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29호
개정이유 — 「혈액관리법」 개정(’19.12.3.공포, ’20.12.4.시행)에 따라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의무, 혈액공급량 등 보고의무, 혈액원 회계구분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가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설치의무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13조의4
- 나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 업무 규정안 제13조제3항, 제4항
- 다수혈관리위원회 구성방식 규정안 제13조의2
- 라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안 제13조의3
- 마혈액원의 정보제출의무안 제16조
- 바의료기관 정보제출의무 신설안 제16조의2
- 사혈액원 사업계획 제출사항 구체화안 제22조
- 아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교육기준안 별표 제5의2
- 자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관과 혈액원의 수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 보고 및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혈관리 조직 설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수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에 따라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기준을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수혈관리실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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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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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혈관리위원회
병원 내에서 혈액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 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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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혈액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혈액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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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2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0-12-31
- 시행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