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54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전국적으로 가능하도록 시도 및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도 및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1)시·도 및 시·군·구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행정종합시스템을 활용하기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2)전자서류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하고, 별지서식과 동일한 양식의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인정함. (3)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해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기대함.
- 나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1)불필요한 첨부서류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 있음. (2)영업신고증 분실로 인하여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가 첨부하여야할 서류에서 분실사유서를 삭제하고,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발급지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명확하게 규정함. (3)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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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1
- 예고 종료2006-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