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1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54호
개정이유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다른 법령과 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 등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려는 것 임.
- 가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의 적용범위 조정
- 나게임기구의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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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의 적용범위 조정
나. 게임기구의 적용범위 확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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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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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9
- 예고 종료2007-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