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직류용 전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범위에 직류사용 제품이 포함 되도록 하고, 민간자율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시험기관을 다원화시키기 위해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됨에 따라, 동 안전확인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적용범위를 직류용 전기용품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고, 제조자의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시 공장 복수등록을 허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인증 범위 변경안 제3조
- ㅇ
직류용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범위를「교류전원 50볼트 부터 1천볼트이하」에서「1천볼트이하 교류 또는 직류전원」으로 변경
- 나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시 복수 공장 등록 허용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5항
- ㅇ
현행 안전인증제도는 모델별 및 공장별로 구분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조자가 동일모델 제품을 복수의 공장에서 제조할 경우,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나, 복수의 공장일지라도 인증 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인증만 받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인증부담을 경감함
- 다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인증제품과「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허가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규정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제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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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6
- 예고 종료2014-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