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4호
개정이유 — 스마트 TV?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규제 및 전자파적합성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이중규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전기안전관리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적합성관리를 각각 분야별로 담당하기로 합의(‘11.8.23,국무총리실 주관)하고,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전파법」에 따라 전기안전규제를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으로 이관?지정하려는 것임.
- ㅇ산업용컴퓨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안 별표 3의2
나.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제품시험 시료를 1개로 변경(제4조제2항 단서 삭제) 다.전기용품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의 면제대상에서「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를 삭제(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1조제1항 및 제2항,제25조의4) 라.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시험 면제대상에서「전파법」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한 경우를 삭제(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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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