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 완화를 고려하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품목을 재분류하여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함 가.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제수준 완화품목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복사기, 무정전공급장치, 제습기, 음식물처리기(이상 7품목) 나.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제수준 완화품목 전화기,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어터단말기기, 신용카드조회단말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전동형 롤스크린(이상 1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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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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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1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