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5
- 공포
- 2015-01-07
- 시행
- 201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89호
개정이유 — 시험인증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인증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1차 위반시 1개월 업무정지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 안전기준 5회 위반시 시험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2회 또는 3회 위반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간 변경안 제18조제1항 별표10 및 제23조의4제1항 별표12
- ㅇ
안전인증의 공신력 확보, 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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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간 변경(안 제18조제1항 별표10 및 제23조의4제1항 별표12)
ㅇ 안전인증의 공신력 확보, 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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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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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9
- 예고 종료2014-11-25
- 공포2015-01-07
- 시행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