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미 FTA 발효 후 내국민대우 차별이 우려되는 규정을 정비하기위해, 현재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 접수시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법인등기사항 확인을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7조제3항),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격 중「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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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1
- 예고 종료2011-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