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30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축소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확대하는 한편,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복합제품의 인증근거를 신설하고, 자체검사 기록 보존 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적합율이 낮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21종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며, ‘전자저울’을 이중규제 해소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별표
- 나안전관리가 필요한 신개발제품(세탁용제 회수건조기, 취침등)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신규 지정별표3의2
- 다
냉⋅온수기 등과 같은 복합기기에 대한 인증 근거를 신설하고, 자체 검사기록 보관의무 기간을「3년 이상」에서「3년간」으로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제6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6항, 제25조의3제2항,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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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적합율이 낮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21종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며, ‘전자저울’을 이중규제 해소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별표)
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신개발제품(세탁용제 회수건조기, 취침등)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신규 지정(별표3의2)
다. 냉⋅온수기 등과 같은 복합기기에 대한 인증 근거를 신설하고, 자체 검사기록 보관의무 기간을「3년 이상」에서「3년간」으로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제6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6항, 제25조의3제2항,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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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1
- 예고 종료2013-04-30
- 공포2013-05-31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