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1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8
- 공포
- 2007-02-2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1종수급권자에게 외래진료시 급여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키되,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상한제 등을 실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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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19
- 예고 종료2007-01-08
- 공포2007-02-28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