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7
- 공포
- 2007-03-07
- 시행
- 2007-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이용권의 지급 방법, 비용의 지급 및 정산 관련업무의 위탁 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나.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에 임원 임면보고를 하는 경우 임원임면보고서에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토록 함. 2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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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8
- 예고 종료2007-01-17
- 공포2007-03-07
- 시행200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