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0-12-11
- 시행
- 2020-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10호
개정이유 —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20. 1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그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의 수련기관, 수련과정, 전담부서 근거 마련 신설시행규칙 안 제4조2
- 나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보수교육 근거 마련 신설시행규칙 안 제5조
- 다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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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의 수련기관, 수련과정, 전담부서 근거 마련 신설(시행규칙 안 제4조2)
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보수교육 근거 마련 신설(시행규칙 안 제5조)
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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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7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0-12-11
- 시행20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