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1
개정이유 —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한시적 허가 예외 규정을 정비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나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규정 정비안 제14조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함.
- 다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법률명 및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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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규정 정비(안 제14조)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함.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법률명 및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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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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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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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1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2 (D-5)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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