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8-27
- 시행
- 2026-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4
개정이유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수용성이 낮아 사실상 사문화된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고자 함.
- 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 등안 별표3
- 나사회복지관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3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을 바꿔, 사업내용을 1인 가구·고독사 위험군·통합돌봄 같은 정책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상담실 방음설비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조정
소관 부처는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처럼 늘어나는 복지대상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은 정책 변화를 반영해 별표 3의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실제 현장에서 하는 사업 내용도 반영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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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2항(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변경 전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나머지는 현행과 같고, 상담실에 방음설비를 갖추도록 한 부분만 빠져요. 강당 또는 회의실, 상담실, 업무수행 공간 확보 의무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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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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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복지관
지역 주민에게 상담, 돌봄, 교육 같은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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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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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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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1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8-27
- 시행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