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9
- 공포
- 2023-07-13
- 시행
- 2023-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38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학대관련범죄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추가(안 별표 4)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학대 관련 처분 기준 신설
소관 부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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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변경 전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후
시설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및「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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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처분 이력이 있는 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전 위반 횟수를 합산하여 처리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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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해 내리는 제재나 조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시설 폐쇄 명령이나 운영 정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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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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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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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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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4
- 예고 종료2023-06-29
- 공포2023-07-13
- 시행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