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3
- 공포
- 2008-10-28
- 시행
- 2008-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05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691호, ‘07. 12.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삭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05. 7. 13.)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함.
- 나
보수교육관련 과태료부과기준 마련 (1)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 (2)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삭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05. 7. 13.)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함.
나. 보수교육관련 과태료부과기준 마련
(1)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
(2)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2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3
- 예고 종료2008-07-23
- 공포2008-10-28
- 시행2008-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