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28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3이 신설(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관련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종전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강가정기본법 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가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강가정기본법 을 추가안 제1조의2
-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명시안 별표 4 신설
- 다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금고이상의 형, 마약류 중독여부, 정신질환 등 확인을 위하여 건강정보 및 범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종사자 채용 시 불공정 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 처리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강가정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추가하여,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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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미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외에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강가정기본법」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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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제1조의2와 제2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며, 이때 부과받은 과태료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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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건강 상태나 범죄 경력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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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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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7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