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5
- 공포
- 2018-10-23
- 시행
- 2018-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01호
개정이유 — 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가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되어 2018. 10.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고시기와 결산보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10조의2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중에서 해당 허가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이거나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임원 중 설립허가 취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소관 부처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 중 책임이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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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설립허량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되었거나,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정지의 명령에 따라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 4. 설립허가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결정한 이사회에서 해당 행위에 찬성한 이사 5. 제3호에 따른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한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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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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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얻지 못하게 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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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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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5
- 예고 종료2018-07-25
- 공포2018-10-23
- 시행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