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73호
개정이유 —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3179호, 2018. 4. 20.)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각목에 추가하고자 함.
- 가“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여 근거법률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김승희 의원)
–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련 법률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련 법령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추가로 명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변경 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변경 후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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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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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1)조문별제개정이유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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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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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4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