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1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90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안 제1조의2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는 등 근거법률 확대 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조정
– (삭제) · 제1조의2(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 · 제7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1호∼5호
– (조정) ·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항제1호: “법 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2제2항”으로 변경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및 제2항6호 : “법 제33조의7”를“법 제5조의2”로 변경
- 다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안 제24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
- 라사회복지사 자격 3급 폐지에 따른 자격기준 등 삭제안 별표 1
시행령 별표 1(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3급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된 법령 조항의 정비
소관 부처는 '사회보장급여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정리하여 법 체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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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변경 전
전담기구의 설립, 운영, 업무 범위 및 보고 의무 등에 관한 상세 규정
변경 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나열하는 내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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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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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청이 법에 따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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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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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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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1
- 예고 종료2018-04-01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