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3
- 공포
- 2025-03-25
- 시행
- 202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72호
개정이유 —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치매관리법」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인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치매관리법」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1조의2
- 나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추가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게는 벌금 대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두 법률 추가
「치매관리법」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노인복지법」에서 분리된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제5호(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치매관리법」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과태료)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2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23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3
- 예고 종료2025-02-03
- 공포2025-03-25
- 시행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