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10호
개정이유 —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20. 1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그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 기준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2조
- 나영역별 자격기준에 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추가시행령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 및 학교 분야 전문 자격 신설
소관 부처는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으로 발급하고, 그에 따른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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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변경 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변경 후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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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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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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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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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7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