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5
- 공포
- 2022-06-22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07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으로 인력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별표로 두는 내용을 규정안 제23조의2제1항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지침을 통해 최소 인력 기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3항 개정(법률 제18618호, 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을 통해 “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시행규칙 별표3의2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관 직원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
3) 다만, 부칙 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까지 기존 시설이 신설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 나사회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을 신설안 [별표3의2] 사회복지관의 직원 배치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직원 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는 사업 지침을 통해 최소 인력 기준을 권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정하여 이행력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제1항
변경 전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배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시설은 2025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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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등)가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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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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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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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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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6
- 예고 종료2022-04-25
- 공포2022-06-22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