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8
- 공포
- 2020-01-03
- 시행
- 2020-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8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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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8
- 예고 종료2019-12-18
- 공포2020-01-03
- 시행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