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87호
개정이유 — 지난 ’98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14과목 42학점→17과목 51학점)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 강화안 제3조 별표1 제1호 표 개정
- 나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120시간→160시간)을 확대하고 실습세미나(30시간)를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1 제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14과목 42학점→17과목 51학점)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 강화(안 제3조 별표1 제1호 표 개정)
나.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120시간→160시간)을 확대하고 실습세미나(30시간)를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1 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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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181224_규제영향분석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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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4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