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3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73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7219호, 2020. 4. 7. 공표, 2020. 7. 8.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제20098호, 2024.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에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등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함안 제7조
-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서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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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함(안 제7조)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서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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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3
- 예고 종료2025-02-03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