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29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가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되고,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가 개정(법률 제16247호, 2019. 1. 15. 공포)되어 2019.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해당 법률 조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수행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그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근거를 추가하고,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이 재교부 받을 경우 절차를 규정안 제4조
- 나개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해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근거 신설안 제4조의4
- 다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 수행 시 공시자료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신설안 제32조
- 라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및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별표 4
- 마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식 개정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범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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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7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