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31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으로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대한 최소의 규정만 두고 있어 유치원급식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규모별 급식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자 함.
- ○
조리실과 식품보관실로 한정된 유치원 급식시설·설비기준 등에 급식 규모별(100인 이상) 시설·설비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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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과 식품보관실로 한정된 유치원 급식시설·설비기준 등에 급식 규모별(100인 이상) 시설·설비기준을 제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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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4
- 예고 종료2007-0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