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1-30
- 공포
- 2007-04-27
- 시행
- 2007-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2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28)으로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 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함.
- 나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을 포함함.
- 다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의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 기능교육의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함.
나.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을 포함함.
다.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의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 기능교육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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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5
- 예고 종료2007-01-30
- 공포2007-04-27
- 시행2007-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