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6
- 공포
- 2007-04-27
- 시행
- 2007-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1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28.)으로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구조부분을 삭제함.
- 나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 받아야 할 기능교육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하고, 기능교육 장소를 자동차운전학원 등으로 한정함.
- 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조정을 명하도록 함.
- 라
시장등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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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구조부분을 삭제함.
나.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 받아야 할 기능교육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하고, 기능교육 장소를 자동차운전학원 등으로 한정함.
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조정을 명하도록 함.
라. 시장등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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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5
- 예고 종료2007-01-26
- 공포2007-04-27
- 시행2007-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