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5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3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2006.12.28. 공포, 2007. 3.29.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함.
- 나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함.
-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할 사항 등을 규정함.
- 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납부담보등의 시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함.
나.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경우 고용·산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할 사항 등을 규정함.
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납부담보등의 시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6
- 예고 종료2007-02-15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