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8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43호
개정이유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인 공인노무사·세무사의 인가요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의 규제재검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요건 관련 규제 재검토 주기 완화안 제56조의23제1항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인 공인노무사·세무사의 인가요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기준을 다시 검토하는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주기가 길어져요
공인노무사·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 알맞은지 다시 따져 보는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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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의23제1항 (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기준 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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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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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 신고, 보험료 납부 같은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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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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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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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8
- 예고 종료2025-04-28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