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7호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경감대상 직종 및 경감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 산재보험 가입 확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료제공 요청 대상 추가안 제54조의2 제19의10 신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나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특례안 제56조의8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경감대상 직종과 경감액, 경감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다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 정보처리 규정 명시안 제56조의10 제18호
중·소기업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보처리를 위해 현행 법령상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정비함.
- 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기타 사유 명시안 제56조의10 제20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을 “적용제외 신청, 적용제외 사유 소멸 신고”로 용어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관련 자료 제공 범위를 넓히고 보험료 경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프트웨어 종사자 정보 요청 범위 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사업자 및 기술자에 관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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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의2 제19의10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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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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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예: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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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설명자료(보험료징수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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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3
- 예고 종료2021-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