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2호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공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제공요청 대상 자료범위 확대안 제54조의2
근로복지공단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자료, 화물차 운전기사 및 방문판매원 등록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공요청 대상 자료범위 확대(안 제54조의2)
근로복지공단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자료, 화물차 운전기사 및 방문판매원 등록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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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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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8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