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1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52호
개정이유 —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운반자’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제공요청 대상 자료 추가안 제54조의2제1항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요청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에 관한 자료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 중 위험물 운반자의 보험 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위험물운반자 자료를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료 요청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노무제공자)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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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4(제공요청 대상 자료)
변경 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변경 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로 바뀌어요. 위험물운반자가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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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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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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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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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2
- 예고 종료2025-11-11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