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375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보장함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ㆍ부과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부과기준 및 기준보수 적용안 제3조, 제5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법률 제17428호, ‘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예술인의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정하고, 예술인의 기준보수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나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부과안 제57조의2, 제19조의3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동일하게 1.6%(예술인 0.8%, 사업주 0.8%)로 하고,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산정·부과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다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정산 및 보수총액 등의 신고안 제57조의3, 안 제19조의6, 안 제19조의7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피보험자인 예술인의 보수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납부 및 정산, 보수총액 신고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사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라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안 제28조에서 제30조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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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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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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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1
- 예고 종료2020-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