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22호
개정이유 — 신속하고 적정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금 환수 기준을 근로관계 종료 시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변경하는 한편,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퇴직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개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퇴직정산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의 적정성 검증 및 신속한 환수 결정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나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반환제도 하위법령 신설시행령 제31조의2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증빙자료 등 관련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근로관계 종료 시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변경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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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월평균보수 상한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지원대상 근로자가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변경 후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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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환수 제외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환수할 금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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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 수당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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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_추가요청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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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9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