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5
- 공포
- 2007-04-10
- 시행
- 2007-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2호
개정이유 —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8046호, 2006년10월4 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한정면허의 대상, 요건, 여객정원 및 해상여객운 송사업면허시의 수송수요기준을 정하고, 고객 만족도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한정면허의 대상, 요건 및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 기준 및 평균수입률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 신청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라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
고객만족도 평가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바
선박의 최소 운항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개월 이상의 휴항 또는 휴업으로 정함.
- 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함.
- 아
사업계획변경 인가시 수송수요기준을 정함.
- 자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차
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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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13
- 예고 종료2007-03-05
- 공포2007-04-10
- 시행200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