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0-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운항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 규칙에서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항관리자를 선임ㆍ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정신적 제약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무분별하게 운항관리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운항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항관리자 자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운항관리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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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② 1.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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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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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6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