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695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여객선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항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며, 해상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준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와 여객승선확인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객만족도 평가위원의 해촉 규정 도입안 제6조의2
- ㅇ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규정만 존재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어 해촉 기준등이 불명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ㅇ
해촉 기준 및 근거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임명과 해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여 행정업무 투명화 및 효율화 도모
- 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 권한 위임안 제27조
-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 신고의 수리로 운송 허용 * 관할청 : 외항→ 내항은 본부 연안해운과, 내항→ 외항은 지방해양수산청
- ㅇ
정책부서에서 단순·반복 민원업무(’17년도 895건)를 처리함에 따라 본연의 정책기능이 약화,민원인도 사안별 처리주체가 달라 불편
- ㅇ
내항 외항 간 일시적 운송신고의 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모두 위임하여 업무의 일원화 효율화 도모(본부는 정책기능 강화)
- 다면허기준 미달 관련 과징금 상향 조정안 별표2
- ㅇ
사업자가 면허기준 미달 시 면허 취소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음 * 내항여객선의 면허기준 사후미달, 사업계획 준수명령 위반 과징금(두 건 과징금 기준금액 300만원 동일) : 1회 위반 60만원, 2회 150, 3회 300만원
- ㅇ
면허기준 미달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기준금액을 항공 철도 수준인 1,000만원으로 상향)
- 라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3
- ㅇ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의무, 여객 신원확인 및 승선확인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적어 강제력이 낮음 * 1회 위반 50만원, 2회 125, 3회 250만원 * ’18.4 핑크돌핀호 사고시, 선장의 여객승선 미확인으로 승선인원 파악 오류 발생
- ㅇ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강제력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객선 평가위원 해촉 기준 마련, 운송신고 권한 위임, 그리고 안전관리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평가위원 해촉 기준 마련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이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등으로 인해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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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의 해촉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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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2의 마목(면허기준 미달)과 파목(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은 법령 개정 전에 시작된 행위라도, 처벌 사유가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유지되는 경우 개정된 높은 과징금액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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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解囑)
임명했던 직무나 위원의 자격을 거두어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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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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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7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