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2019-05-31
- 시행
- 2019-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247호
개정이유 — 도서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11)되어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의 세부 지원대상을 정하는 한편,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 제한 등의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 민원 신청 시에 허가 간주제의 도입(해운법 개정 공포: ‘18.12.31)으로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한내용의 예외 인정 허가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을 정하고, 제출서류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인사 변동 때마다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사 자율권을 보장하고, 여객선 안전정보 관리 게시 주체도 한국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객선 안전정보 게시 관리 주체 변경안 제10조의4제3항 단서 및 제4항
- ㅇ
여객선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사고이력 등 반기별로 갱신되는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변경 관리 * 시행일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19.7.1.부터 시행
- 나운항관리자 임면시 장관과 협의 규정 삭제안 제15조의10제2항제4호, 안 제15조의11 제2항
-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항관리자의 선임 배치, 해임, 전보시 장관과 사전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공단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
- 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15조의11 제1항, 안 제15조의13 제2항, 안 제15조의16 제2항
- ㅇ
‘18.12.31일 공포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역할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함에 따라 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 정비
- 라해상운송비 지원대상 구체화(안 제26의5 신설)
- ㅇ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을 구체화 및 국비 지원을 위하여 세부 지원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마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의 예외 인정 허가안 제26조의6,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21호의7서식 신설
- ㅇ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의 예외 인정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 간주제 도입에 따라 신청절차 및 처리기간을 정하고, 제한내용의 예외 인정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서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여객선 안전정보 관리 주체 변경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 근거 마련
섬에 사는 분들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의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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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변경 전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한국해운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정보를 공개했어요.
변경 후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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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대부분의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된 일부 조항(제10조의4 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15조의11 제1항, 제15조의13 제2항, 제15조의16 제2항, 제26조의6)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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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용대선
자신의 배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운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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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227 해운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227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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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7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2019-05-31
- 시행2019-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