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2018-01-11
- 시행
- 2018-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71호
개정이유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조건부 면허와 관련하여 조건 충족 기간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선박 신규건조에 따른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시 의제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기간 완화안 제2조
- ㅇ
조건부 면허의 기간 연장 사유에 선박 건조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
- 나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별지 서식 신설안 제4조, 별지 제2호의3
- ㅇ등록의제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 서식을별지 서식으로 신설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조건부 면허 기간을 완화하고, 순항여객운송사업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건부 면허 기간 완화
대형 선박은 건조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해 조건부 면허의 연장 사유에 '선박 신조로 인한 기간 소요'를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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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변경 전
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시설 확보가 선박 신조로 1년 이상 소요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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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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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허
특정한 조건(예: 시설 확보 등)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부여하는 면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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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운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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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8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2018-01-11
- 시행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