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8호
개정이유 —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질서 정착 및 선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한 「해운법」개정(‘19.8.20 공포)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관련 제반사항 및 그 밖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기타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사유로 항만시설의 장애, 테러 및 전염병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신고는 문서 또는 전문(電文)으로 사업계획서상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하도록 함.
- 나운항관리자의 직무 구체화안 제15조의12 개정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운항관리자가 직접 승선하여 선장 등과 출항 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출항 전 점검의 확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조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장 등과 출항 전 함동점검 및 점검보고서를 확인’으로 규정함.
- 다임시 선박국적증서 인정안 제16조제1항 단서 개정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 최초 운항 전까지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때, 정식 선박국적증서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임시 증서의 제출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선박국적증서에 임시 증서를 포함함.
- 라운임 및 요금의 공표 기한 및 방법안 제20조제1항 개정
화주 등이 운임을 쉽게 확인·비교하여 계약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표기한 및 방법 등에 대한정비가 필요하여, 공표 기한을 운임발효 예정 5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표토록 함.
- 마운임 등의 공표 유예 또는 신고 대체 방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유예 또는 신고 대체가 가능한 바,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운임 등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일 15일 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를 제출토록 함.
- 마금지행위 등 위반에 대한 변경·조정명령의 방법안 제20조의2 신설
금지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변경·조정 명령 시 변경 또는 조정명령의 내용과 이행방법, 수용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함.
- 바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기준 및 절차 등안 제26조의6~제26조의7 신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기준 [별표 4의2]를 신설하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최근 3년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제 제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 함.
- 사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26조의8 신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아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의 표시안 제26조의9~제26조의10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 결과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업은 해당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자고시·훈령의 위임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3항후단, 안 제5조제7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6조제6항, 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현행 고시·훈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상운송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운임 공표 기한 연장 및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임 및 요금 공표 기한 확대
화주가 운임을 미리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운임 공표 기한을 기존 '발효 5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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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비용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평가위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평가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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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임 공표 관련 규제 강화
운임 및 요금의 공표 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늘리는 것은 화주가 변동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카페리 등 여객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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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화주
화물을 운송하는 주체(화주)와 이를 대신해 운송을 책임지는 선사 또는 관련 기업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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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운임 및 요금 공표 기간 변경).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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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1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