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697호
개정이유 — 여객선 운항관리비용의 부담주체, 설치목적 등 기존 행정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2020.2.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결손처분의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개정 규정에 맞게 여객의 금지행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별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던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통합 게시하여 공개토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여객선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여객선 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안 제10조의4제3항 개정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개별적으로 안전정보를 게시함으로써 갱신·누락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의 정보접근 편의성이 부재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통합 게시하여 공개토록 함.
- 나여객의 금지행위 개정안 제15조의8제2호의2 삭제
선박운항관리자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 상 여객의 금지행위로서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삭제.
- 다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안 제15조의16 개정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여객운임액 부과기준 범위를 규정하고, 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절차 및 결손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함으로써 개정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객선 안전정보를 통합 게시하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객선 안전정보 통합 게시
개별 사업자의 홈페이지 대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여객선 안전정보를 모아서 올리도록 하여 국민들이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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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4제3항
변경 전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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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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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손처분
징수해야 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수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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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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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