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9
- 공포
- 2007-05-08
- 시행
- 200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58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201호, 2007.1. 3.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노인보건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노인실태조사 시 조사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과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정책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나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정비.
- 다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연간 이용일수가 짧아 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등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확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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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실태조사 시 조사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과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정책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정비.
다.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연간 이용일수가 짧아 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등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확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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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3
- 예고 종료2007-03-19
- 공포2007-05-08
- 시행200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