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8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80호
개정이유 — 특허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선행기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전문기관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특 허법』 개정(2007. 1. 3. 공포, 2007. 7. 1. 시 행)에 따라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에 관련된 조항의 이동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 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문기관의 지정제한 규정 신설 (1)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전문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근거를 시행 령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함. (3)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특허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1)『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법 시행령』 중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에 관련된 『특허법』 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인용하는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송달대상 서류를 『특허법』의 해당 규정에 직접 규정 함에 따라 종전의 『특허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함. (3)『특허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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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8
- 예고 종료2007-03-28
- 공포2007-06-28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