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2
- 공포
- 2007-07-04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67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211호, 2007.1. 3. 공포)됨에 따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 대상시설, 방치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는 자연생태,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또한,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 등 계획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규정하고, 공단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나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자연공원 내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 시설등을 도로·철도·삭도·궤도 등 교통·운수시설, 전기통신 설비, 에너지 공급설비, 댐,저수지, 수중보(水中洑), 하구언(河口堰)으로 함.
- 다
방치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공고, 반환, 귀속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라
권한의 위임 위탁 법률에 신설된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퇴거조치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함.
- 마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 처분 통보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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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2
- 예고 종료2007-04-02
- 공포2007-07-04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