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7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7호
개정이유 —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마련 및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상표권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 가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규정 (1)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상표법이 개정됨. (2)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상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1)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절차를 규정 함. (2) 2006년 3월 3일 개정특허법(법률 제7871호)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허의 무효심판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준용규정을 정비함. (3)「상표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규정
(1)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상표법이 개정됨.
(2)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1)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및 절차를 규정 함.
(2) 2006년 3월 3일 개정특허법(법률 제7871호)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허의 무효심판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준용규정을 정비함.
(3)「상표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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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8
- 예고 종료2007-04-17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