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9
- 공포
- 2007-07-04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12호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8210호, 2007. 1.3. 공포, 2007. 7. 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규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⑴ ‘08, ’10년 추가되는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설정
- 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⑴ 악취방지계획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 및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신고토록 함.
- 다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⑴ 악취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을 하였거나, 보유한 기술인력이 측정대행업자, 방지시설업자 및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과 중복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 라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시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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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⑴ ‘08, ’10년 추가되는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설정
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⑴ 악취방지계획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 및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신고토록 함.
다.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⑴ 악취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을 하였거나, 보유한 기술인력이 측정대행업자, 방지시설업자 및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과 중복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라.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시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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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9
- 예고 종료2007-04-19
- 공포2007-07-04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