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9-30
- 공포
- 2011-01-26
- 시행
- 201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72호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개정으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 규정 (1) 악취로 인한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시설에 가깝게 있는 악취배출시설이나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신고대상시설과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신고대상시설에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악취방지시설 보완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함에 따라 악취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의 위임 개정 (1) 배출시설 관리기관 이원화(대기ㆍ수질배출시설은 주로 시ㆍ도지사, 악취배출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따른 기업부담 및 행정력 낭비, 대기ㆍ악취배출시설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배출시설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함. (2) 시ㆍ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
- 다
과태료 부과절차 삭제 및 부과기준 신설 (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정으로 과태료 부과절차를 정한 조항을 삭제함. (2)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402호, 2010.1.8)」에서 정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규정(별표 신설)하고 감경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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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9
- 예고 종료2010-09-30
- 공포2011-01-26
- 시행2011-02-05